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및건축허가처리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3 제시된 처분사유가 부적절하면 처분도 위법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유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청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가사유로'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데 원고가 신청하는 시설 유치원 은 이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및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는 것을 들어 불가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원이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유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