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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마트 ’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D 마트 ’를 양수하려고 하였는데 위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자, E과 공모하여 위 마트 관련 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마트’ 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E으로서는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 수신 업에 관하여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2. 경 서울 관악구 F 빌딩 B 동 1604호 ‘G’ 투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 우리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4%를 30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고, E은 그 옆에서 생활용품 등을 덤핑으로 구매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