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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C(36세)와는 같은 현장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무시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전두부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