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61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53,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2. 28.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53,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2. 28.까지 연 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