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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40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