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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0:45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소재 내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옥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가운데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