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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663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