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석문 쪽에서 당 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베 라 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에 달려 있는 보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라 크루즈 차량과 위 보트 등을 수리비 약 8,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 현황(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