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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제안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F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월 40만 원의 생활비를 받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부터는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기로 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위탁 받은 계좌 및 금원 중 생활비 명목의 일정 금원을 사용할 권한 만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임 받은 범위를 넘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그 위임 받은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 피해자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F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