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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2020노30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도피생활 끝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인 도박자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도박 수익금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채권액 상당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로 상당하고, 범행 기간 동안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가 약 930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총괄 운영, 자금 관리, 총판, 현금 배달책 등으로 분화된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도적인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