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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7나306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8. C로부터 소나무 13주를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4. 3. 10.까지, 잔금은 2014. 3.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3. 12.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4. 3. 14. 피고의 배우자 D 명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2014. 3. 14. C에게 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과 별개인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소나무 구입비용으로 빌린 것이다. 원고에게 돈이 좀 있냐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3. 12. 1,000만 원, 2014. 3. 14.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800만 원을 송금받은 2014. 3. 14. C에게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자체는 2,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위 2,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