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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23039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남구 F 일대 164,2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조합설립인가: 2005. 11. 16. - 최초 사업시행인가: 2007. 8. 16.(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 - 사업시행변경인가: 2012. 10. 19.(2012. 10. 24.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H) - 수용재결: 2014. 10. 13.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12. 8.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원고 C의 경우 망 I 소유의 건축물을 상속받았음) 위 수용재결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위 건축물에서 거주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순번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부산 남구 J) 가구원 (인) 건축물 평가액 (원) 면적 (㎡) 1 A K 3 57,702,280 103.16 (2층) 2 B L (6/1) 2 211,837,970 98.57 (3층) 3 C M 1 245,732,360 108.41 (4층) 4 D N 2 300,659,480 126.78 (4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까지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구합6071호, 부산고등법원 2011누2040호, 대법원 2011두30199호, 부산고등법원 2013누3238호 에 의하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닌 변경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