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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4고정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07호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동시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니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받아서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사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3. 25.경 900만 원, 같은 해

4. 2.경 600만 원, 같은 달 19.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E 명의의 계좌로 2010. 4. 5.경 4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입금내역(D),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