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제1항 기재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해당 화장실 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1. 내사보고(E 내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현장동선 사진, 수사보고(‘E’ 매장 CCTV 추가 확인), 사진
1. 현장사진(피의자 컴퓨터)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