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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4 2016고단4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제1항 기재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해당 화장실 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1. 내사보고(E 내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현장동선 사진, 수사보고(‘E’ 매장 CCTV 추가 확인), 사진

1. 현장사진(피의자 컴퓨터)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