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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가합50071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가합5007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X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피고와 강AA(511208-1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XX동 000-8)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9. 접수 제44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AA가 서울 강남구 XX동 XX아파트 상가동 00-110 등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강AA에 대하여 2010. 12. 1.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강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2011. 10. 말까지 000원에 이른다.

(아래 내용 생략)

나. 강AA는 2010.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9. 9.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000원에 이르는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000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등이 있어 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증의 2, 갑제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강AA에 대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강AA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강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감정인 김AA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000원에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강AA에게 2010. 8. 16.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2010. 8. 25. 강AA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인 2010. 8. 16.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AA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과세예고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강AA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강AA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션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