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19』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3:10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0. 03: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 뭘 쳐다보냐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58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먹 고기 2 인 분,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을 요구 받으며 상의 점퍼를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28 세) 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1:00 경 서울 강서구 L에 1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곱창 모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