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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6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주시 B에서 ‘C'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에스아이에스 및 스카이엘에스에이치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8,181,82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에스아이에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0,909,08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이 사건 이후의 납세 경과(2013. 11. 22.자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납세사실증명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