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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 번지불상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