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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합1020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8,386,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28,386,000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부터 2017.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말경 피고 B에게 그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7. 4.부터 2018. 5. 19.까지 14차례에 걸쳐 낙찰계를 운영하는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8,386,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한 사실, 위 낙찰계가 2018. 5.경 파계된 사실, 피고 B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파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78,386,000원(= 대여금 255,000,000원 범위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50,000,000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계금 28,3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중 250,000,000원(대여금 부분)에 대하여 2018. 2. 8.(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5. 21.(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나머지 28,386,000원(계금 부분)에 대하여 2018. 5. 20.(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5. 21.(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55,000,000원 대여금 채무 중 250,000,000원 부분을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의 주장 갑 제4호증 현금보관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