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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1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40경 부천시 소사역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소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신용카드로 운임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버스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여객터미널 3층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수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버스에 설치된 CCTV 분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