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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8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관리비에서 금원을 빼내어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 부분은 위탁자인 H 본인을 위한 처분행위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유한회사 L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사실은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것이므로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과 울산 남구청 사이에는 H 내부의 순환도로 개설 및 추가 묘지 분양을 위한 허가 문제가 맞물려 상당 기간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A 명의의 부동산을 각 담보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