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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3고단5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유한회사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전북 고창군 D 상가 내부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고정된 계단이 아닌 깔판을 출입문에 기대어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깔판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깔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2. 11:15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변사-추락)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