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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3:2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호텔E'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B이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핸드폰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