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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4065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그중 240,366,920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1,633...

이유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은 사전에 청구금액,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을은 청구하기로 한다.

청구 후 1개월 이내 지급항목 - TV 및 라디오 등 방송 광고 및 제작비용 - 특집기사 및 신문광고 - 온라인광고(배너광고) - 키워드광고 - 오픈행사 및 이동식 카페 - 판촉물 및 사은품 항목 선결제 필요항목 - 계약자 사은품(특별제작 등 별도의 선결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품목에 한함) - 촬영 및 섭외 등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선결제 여부 결정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청구항목 - 인쇄 제작물 - 홈페이지 및 CG 광고비 소진 - 광고비는 제3조에 표기된 금액을 10회로 분양하여 지급한다.

- 본 사업의 경우 회원권분양이 목적이므로 조기 사업의 목표에 따라 조기에 분양하였을 시 집행한 광고비를 모두 정산한다.

* 기타 별도 지급조건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다. 원고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집행보고 및 용역비청구 원고는 2017. 8. 21.경 피고 C에 “이 사건 회원권사업에 관한 매체광고(뷰티살롱, 영화관, LED 옥외전광판의 각 영상광고 등), 인쇄물 제작(리플릿, 계약서, 메모지 등), 언론PR 및 온라인 마케팅(신문사 E, 인터넷포털 키워드 검색 등 광고), 판촉물 제작 등이 집행 및 납품완료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광고집행보고를 하였고, ① 2017년 8월분 청구액으로 485,174,000원(= 매체광고 비용 156,100,000원 제작광고 비용 328,370,000원 이벤트 프로모션 비용 70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광고물 집행비용 내역서, ② 2017년 9월분 청구액으로 105,192,920원 = 매체광고 비용 89,000,000원 16,192,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