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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4 2015가단12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7,620만 원을 차용한 피고는 2004. 1. 2. 원고에게 이자로 월 140만 원(연 22%)을 지급하고 위 차용금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