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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3구단2377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8.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혈종,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파열, 비중격만곡증, 우측 견관절염좌, 우측 주관절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인정받고, 위 최초 승인상병에 관하여 2003. 9. 28.부터 2008. 4. 7.까지 최초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 중인 2007. 7. 12. ‘경직성견관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염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 하자,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42, 서울고등법원 2010누365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을 제기하여 2013. 2. 28.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최초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2013. 3. 25.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의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7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때까지 병원과 자택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