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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비자금을 송금 받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주면 일회 당 10-2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 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 회사의 비자금이 들어 있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주면 30-4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서울 중계 초등학교 ’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비자금을 인출해서 주면 30-4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카드번호 E),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카드번호 F), G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H) 등 총 3개의 현금카드를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30-4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