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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45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3. 5. 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 오피스텔 505호를 소유자 F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F에게 전화하여 “세입자가 지금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E 오피스텔 505호를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하고, 3~4개월 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F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2. 서울 노원구 G아파트상가 102호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임차인 I과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내장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육천만’, ‘임대인’란에 ‘F’라고 함부로 기입하게 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을 F로 한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