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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서울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C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이체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