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057]
1. 피고인은 2017. 10. 13. 21:37 경 대전 유성구 C, 2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3,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0. 14. 02: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25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01:40 경 대전 유성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02:0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40 세) 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네,
에이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업소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양주 술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