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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40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