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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0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17.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피고 B는 원고의 이모이고,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인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함께 생활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의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3. 24.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있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위 사용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모친이자 자신의 언니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 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위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금원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