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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303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 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6. 18: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제 2~3 범죄( 필로폰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