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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000985

채무부존재확인 및 용역비 청구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업, 인테리어(건당 15,000,000원 미만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업,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8.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나. 브랜드ㆍ공간 디자인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F 소재 건물 지하1층 1,321.139㎡(약 400평) 규모에 ‘G’라는 상호로 롤러스케이트장 등 복합문화공간(이하 ‘이 사건 롤러스케이트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8. 6. 22. 원고와 사이에 브랜드ㆍ공간 디자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 컨설팅 프로젝트 계약서 -복합문화공간 D 브랜드ㆍ공간 디자인-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C’이 ‘D’로부터 의뢰받은 디자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프로젝트의 내용) ‘C’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는 ‘D’가 의뢰하는 롤러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 1종의 브랜드ㆍ공간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D’는 ‘C’에게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 대가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2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잔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최종디자인 3D데이터 이관 후 영업일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프로젝트명 복합문화공간 D 브랜드ㆍ공간 디자인 디자인 범위 기본 시장조사, 고객분석, insight 발굴 및 사용자 고려를 통한 브랜드 개발 및 공간 디자인 1) BI 베이직 시스템 1종 2) BI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1종 3) 공간 디자인 1종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