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6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