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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C과 함께 건설기계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4.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를 공동운영하였다. 2) 2010. 7. 13. 원고, 피고, C은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고, D의 자산 중 E 불도저는 피고가, F 불도저(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고 한다)는 원고가, G 불도저는 C이 각자 운용하되, 각 장비별 채무액(평가액에서 리스 잔액을 공제한 금액, 원고의 채무액은 61,631,167원)을 부담하고, 해당 채무액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이 사건 불도저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2010. 7. 13. 피고로부터 61,630,000원을 이자 월 1.2%로 하여 차용하고 10개월 후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2011. 10. 31. 피고로부터 77,397,000원을 이자 월 1.2%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2011. 12. 15. 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12. 28.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D는 2012. 1. 3. 피고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35,000, 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H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D와 H을 각각 자신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3. 5. 3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불도저를 D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013. 6. 3. D로부터 이 사건 불도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4) 원고와 피고는 D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건설기계 수리비 및 부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3. 6. 28. D와 원고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I에게 2013. 6. 30.까지 2,000만 원, 2013. 7. 31.까지 2,000만 원, 2013. 8. 31.까지 2,0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