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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94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