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2 2014고정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길에서, D,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0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밀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20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부분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