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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5가단35372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6. 19. ‘파주시 D 임야 75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그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는 2013. 7. 17. ‘파주시 E 임야 18895㎡’(이하 ‘모토지’라 함)에서 분할된 것인데, 모토지는 1960. 6. 7. 대한민국(산림청)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3. 6. 19.자로 원고와 F 공동 명의로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에는 피고 C의 증조모 G의 분묘, "ㅁ"부분에는 피고 C의 증조부 H의 분묘, "ㅂ"부분에는 피고 C의 부모(I, J)의 분묘, "ㄴ"부분에는 피고 B의 현조부 K과 배우자 L의 분묘, "ㄷ"부분에는 피고 B의 고조부 M와 배우자 N의 분묘, "ㅅ"부분에는 피고 B의 증조부 O의 분묘가 있고, 위 6기의 분묘(6기의 분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함) 중 가장 늦게 설치된 분묘(별지 도면 표시 "ㅂ"부분)가 1991. 12.경에 설치된 것이며, 이 사건 분묘는 그 설치한 때부터 현재까지 그 위치나 모양이 유지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2, 3, 4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인 피고들에게 분묘의 철거 및 그 분묘의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