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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3: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포일동 소재 동아에 코 빌 후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동아에 코 빌 정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7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후송 치료 중이 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 소재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