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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106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8. 23.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