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031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