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안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