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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순천에 있는 G 매장의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준공 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4. 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H, I 등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계획은 전혀 없던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4,609만 원 상당의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A 추가 진술, J 전화통화, A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공사를 한 후 4개월이 안되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사실, 당시 매출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