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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1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인테리어업체인 ‘C’을, 피고는 인테리어업체인 ‘D’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시공의뢰에 따라 2013. 12. 3.부터 2014. 3. 17.까지 공사대금 36,811,635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의 E 주택 금속공사, 공사대금 3,077,445원 상당의 F 실내골프연습장 금속공사, 공사대금 14,802,900원 상당의 G 주택 금속공사(이하 순차로 ‘E 공사’, ‘F 공사’, ‘G 공사’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등 합계 54,691,980원 상당의 금속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5. 7,000,000원, 2014. 3. 12. 13,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2014. 12. 초경 공급가액 18,181,819원, 부가가치세액 1,818,181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다만, 발행일자를 2014. 11. 27.로 기재하였다. 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60,161,178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E 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로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40,161,1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한 공사는 F 공사 및 G 공사뿐이고, E 공사의 경우 피고가 이를 중도 포기함에 따라 H이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피고는 F 공사 및 G 공사의 공사대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