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단43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8.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8. 29.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건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5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약을 가져다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수치도 경미한 점, 원고는 약 9년 전 척수염을 앓아 지체장애 4급이 되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고 고객들을 태워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위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럴 경우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안 되는 배우자 운영의 식당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