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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나4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4.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 B의 동생으로 2003.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D은 2009. 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관리 보조직원으로 전도금(본사에서 보내주는 사업장 운영경비) 등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장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8억 3,3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원고에게 101억 2,5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 2014노1842호로 징역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은 위와 같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원으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9. 11. 30. A 명의로 900만 원, 2009. 12. 3. 자신의 명의로 6,100만 원, 총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접수 제11185호로 2014. 1.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다.

마. D은 2014. 2. 2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 B에게 송금한 이 사건 계쟁금원은 대여금이라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28. D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