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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단168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3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24.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각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9. 7. 22.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위 통지서를 각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22.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각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