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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83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L 임야 27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7, 9, 10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