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 도로부터 같은 동 46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